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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by 귤PD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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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의 분류

① 용도지역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토지는 자신이 속한 용도지역에 의해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모든 토지에 용도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대책과 방법을 세우고자 한다. 
  • 용도지역 등 
1.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용도,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도시 ·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용도구역이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등을 위하여 도시 ·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지목에 따른 분류

  • 지목은 토지를 분류하는 흔한 방법이다.
  • 지목 : 28개 지목 
의미 :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
28개 지목 : 임야, 광천지, 전, 답, 목장 용지, 과수원, 대(영구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 ),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도로, 철도 용지, 창고 용지, 제방, 하천, 도랑(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유지(하나로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호수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 수도 용지, 공원, 유원지, 종교 용지, 체육 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③ 감정평가 또는 활동상의 토지 분류

  •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토지가 속한 지역과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 토지의 용도별 분류
택지 지역 : 상업, 공업, 주거 지역
농지 지역 : 답지, 전지, 과수원 지역
임지 지역 : 신탄림, 용재림 지역
  • 후보지 : 임지, 농지, 택지 지역 등 대분류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를 말한다.
  • 이행지 : 임지 지역 내, 농지 지역 내, 택지 지역 내 소분류 상호 간에 용도가 이행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를 말한다.
  • 후보지와 이행지의 가치판단 
1. 전환 또는 이행의 성숙도에 의해 가치가 판단되어야 한다.
2. 성숙도가 높은 지역일 경우 전환 또는 이행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가치를 결정하고, 성숙도가 낮은 지역일 경우 전환 또는 이행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토지의 용어

① 부지와 택지

  • 부지 
1.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한다.
2. 수도, 철도, 하천, 도로, 건부지 등 일정한 목적에 이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라면 모두 부지라고 할 수 있다. 토지 용어 중 가장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 택지
1. 공업 · 상업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위해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2. 택지는 부지 중 건축물의 바닥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② 나지 와 건부지

  • 나지 
1.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2. 토지를 이용함에 제약이 없는 토지를 의미하지만, 나지라도 용도지역 등에 의한 공법상의 제한은 피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 건부지
1. 건축물의 바닥 토지로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인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의 이용 정도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 나지 와 건부지의 관계
1. 건물이 토지의 최유효이용(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미달한다면 건물은 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를 '건부감가'라고 한다.
2. 건부감가가 발생 되면 가치는 나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다.
3. 예외적인 현상으로 건물이 주변 토지의 이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를 '건부증가'라고 한다.
4. 건부증가가 발생하면 건부지의 가치는 나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부지이다.

③ 필지와 획지

  • 필지
1.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 등기의 단위를 말한다.
2.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으로 교환 ·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이다.
  • 획지
1. 토지의 이용 상황 및 용도가 유사하여 가격 수준이 유산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하나의 필지는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되어 이용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이용될 수도 있다. 

④ 법지와 빈지

  • 법지
1. 대지 사이에 있는 경사지나 도로의 가장자리 경사지를 말한다. 
2. 개인 소유가 인정되더라도 경사진 토지이기에 활용 실제 이익이 적거나 없는 토지이다.
  • 빈지
1. 현재는 '바닷가'라는 용어로 개정되어 사용된다. 
2. 개인의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용 실제 이익이 많은 토지이다. 

⑤ 다양한 토지 용어

  • 휴한지, 유휴지 및 공한지
1. 휴한지 : 정상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2. 유휴지 :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공한지 : 도시지역에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과거에 '공한지'라고 했다. 
  • 기타 토지 용어
1. 포락지 : 물에 의한 침식으로 하천으로 변하거나 물 아래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2. 소지 :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3. 맹지 : 도로화 전혀 맞닿은 부분도 없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를 말한다. 
4. 선하지 :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5. 공지 :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빈 곳의 토지를 말한다. 
6. 대지(垈地) :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 
7. 대지(袋地) : 자루형 모양 또는 좁은 통로를 가진 토지를 말한다. 앞서 말한 대지와 구별이 필요하다. 

주택의 용어

① 단독주택(주택법)과 공동주택

  •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1. 단독주택 : 단독 소유
2.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3.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공동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것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것,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것,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주택
4. 기숙사 : 주택법상에서는 제외

② 다양한 주택의 용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임대주택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가지는 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 :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장수명 주택 : 오랫동안 유지 ·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③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 국가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주택도시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을 지원받아 매입, 건설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1.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2.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공공주택은 매입과 건설을 기준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록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④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1.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에서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차인의 자격 제한 및 임대료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 부과 및 시설물 관리 · 유지 등을 대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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